선박충돌 관련 손해

4. 손해 //

가. 개요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는 선박충돌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손해배상액은 손해 발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한다(대법원 1963. 6. 20. 선고 63다242 판결, 1990. 10. 16.

선고 90다카20210 판결 등).

선박충돌로 인하여 선박이 훼손된 경우에 수선이 가능하면 그 수선비, 수선이 불가능하면 선박의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이다. 그러나 해상기업에만 특유한 손해가 있고, 해상기업의 특이성 때문에 손해액 산정에 있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가액을 충돌지를 표준으로 할 것인지, 본거항을 표준으로 할 것인지 등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나. 구체적 검토

(1) 선박의 전손

(가) 현실전손(선박이 충돌하여 완전히 침몰하여 인양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와 추정전손(경제적

추정전손, 기술적 추정전손)의 경우가 있다.

(나) 선박가액

선박이 충돌 후 침몰하여 인양 및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선박이 전부 멸실하지는

않았지만 인양하여도 수선비와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의 합계가 선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선박의 훼손규모가 매우 크거나 수선시설이 없어서

수선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는 선박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선박충돌로 선박이 침몰, 멸실된 경우 사고 당시의 시가 상당이 손해액이나, 시가 상당을 발항항

혹은 적하항을 표준으로 할 것인지, 충돌지를 표준으로 할 것인지, 본거항을 표준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통일된 견해는 없다.33)

(다) 전손에 포함되는 비용손해로는, 인양·이초비용, 인양·수선을 위한 검사료,

해양오염방지법(=>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여 유류오염을 방지하는 비용 또는 개항질서법에 의하여 침몰선을 인양 제거하는 비용, 선원법에 의한

선원송환비용, 통신비, 대리점비 및 지출금액의 이자 등이 있다.

(라) 유류오염방제전문가 비용(숙박비, 방제전문가 비용, 항공비, 보험료 등)이 선박충돌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앞서 본 방제비용 외에 따로 방제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그 방제전문가의 작업내용, 작업기간, 그리고

누가 사고현장에 가까운 호텔에 체류하면서 방제작업을 감독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선박의 분손

선체 또는 설비 등의 일부가 수선하면 다시 항해에 사용 가능한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부분의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비와 불가동 손해가 있다.

불가동 손해와 관련하여 판례는, 불법행위로 선박이 침몰, 멸실되어 어업용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가 장차 위 선박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선박의 사고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그 손해액으로 인정한 이상 새로운 선박의 건조 또는 구입시까지 그 멸실된 선박을 사용 수익할 수 없음으로 인한 손해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88다카30085 판결).

(3) 선박 외 기계류 및 선용품 등의 멸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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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영국 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추정전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선박수리비

판단의 근거 및 그 기준시점에 관하여 참조할 판결로는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판결이 있음.

선박 외 기계류, 윤활유, 페인트, 청소도구 및 구명용품 등의 멸실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멸실품 등이 선박의 속구나 종물에 해당하므로 인정된 선박 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선박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멸실품 등을 배제한 채 선박 자체만의 가액이 산정된 경우에는 선박충돌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4) 변호사 비용과 감정인 비용 등

(가) 선박충돌 사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출한 법률자문 및 검정 비용은 그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충돌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선박소유자가 선적국에 납부한 제반 벌금 및 선박등록말소비용

선박소유자가 당해 선박의 선적국법에 따라 선적국 항만당국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제출한 비용 등은

당해 선박의 과실책임에 따라 당해 선박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충돌한 상대방 선박소유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선박의 충돌에 따라

선박등록을 말소시키는 데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충돌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선박충돌 후 좌초 중 원주민의 약탈로 인한 손해

충돌로 선박이 좌초된 후 선원들의 감시 소홀을 틈타 원주민들로부터 화물이 약탈된 경우, 화물이

약탈된 손해는 선박충돌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3070 판결은 선박좌초 후 선원의

난선으로 인해 원주민이 선박을 약탈한 경우 원주민의 약탈은 선행의 주된 보험사고라 할 수 있는 좌초의 기회에, 좌초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좌초와 약탈을 단일사고, 특히 이 사건 보험약관 제12.2조 후단의 동일한 사고로부터 생기는 일련의 손해(Sequence of

damages arising from the same accident)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라) 해난심판 소요비용

광주고등법원 2003. 7. 16. 선고 2002나10553 판결은 원고가 해난심판의 1,

2심 심판변론인 선임비용을 손해로 구함에 대하여, 해난심판변론인의 선임을 강제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 법제34) 하에서는

불법행위와 해난심판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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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난심판절차에서 심판변론인의 선임을 임의적인 것으로 하고 있다.

인 선임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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